보험 약관이 완벽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고지의무 관련 서류도 완벽지 못할 때가 있다. 이에 고지의무를 해석하는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에 따른다.
법률에서는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문구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다. 직접 청약서에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5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안내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지의무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인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각각 고지해야 한다. 또 보험설계사에게 한 고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령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구두로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이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또 자녀(가입자)가 부모(피보험자)의 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병력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이다.
즉 보험가입자는 청약시 보험사가 제시하는 청약서 질문사항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한다. 다만 TM(Tele-Marketing)은 별도 서면질의 없이 전화상 질의에 답변·녹취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최초 의무이자 최소한의 의무인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만 지급한다. 즉 보상을 받기는커녕 납입한 보험료 원금의 일부만 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한다. 적지 않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지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