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씨는 ‘보험점검센터’라는 곳으로부터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문가가 방문해 보험을 점검해주니 동의하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안내였다. A씨가 연락처 입수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잠시 뒤 업체 대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실제 전화를 건 업체 사명은 ‘두드림 마케팅’이며, 하나금융파인드의 마케팅 대행사라고 소개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가 상담을 원하면 하나금융파인드 설계사와 연결해준다는 설명이었다.
하나금융파인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 전자통신망법상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마케팅 대행사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제공한 것은 물론 무작위 발신 과정에서 전자통신망법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다. 하나금융파인드는 하나금융그룹 내 법인보험대리점(GA) 계열사다. [관련기사: [단독] 하나금융지주 계열사까지...불법 DB로 보험 영업]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두드림 마케팅은 보험점검센터라는 상호로 무작위 전화 마케팅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전문가와의 상담을 예약해준다고 안내하며 소비자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GA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업체와 계약한 GA로는 하나손해보험 자회사인 하나금융파인드가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런 무작위 전화 영업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점이다.
전자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같은 법 제50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나금융파인드가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는 누구든지 전화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반드시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단 방문판매법 규제를 받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고지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보험 판매는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전자통신망법상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않아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드림 마케팅이 보험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상담 예약만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전에 직원이 육성으로 무작위 발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뒤늦게야 일이 커지는 걸 무마하고자 업체 대표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한 경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제50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 동의 없는 무작위 보험 전화는 신고시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도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수집 출처 고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가 특정된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므로 전자통신망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는 전화권유판매자라도 무작위 발신 사실을 사전에 육성으로 밝히지 않으면 전자통신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안내 역시 문제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에게 전화한 직원은 업체명을 보험점검센터라고 소개했다. 이후 일이 커질 기미를 보이자 해당 업체 대표가 직접 A씨에게 전화해 실제 사명이 두드림 마케팅이라고 밝혔다.
업체 연락처 역시 신뢰할 수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뉴스포트는 A씨에게 전화한 업체 직원 번호로 전화했으나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반면 해당 직원은 A씨와의 통화에서 법인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해당 번호로 수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공익적 서비스를 가장해 정부기관이나 소비자보호 단체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쓰는 전화영업이 많다”며 “대부분의 번호가 일회용 발신폰이라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