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연금보험 상품요약서에 설계사 모집수수료율을 명시했다는 이유로 업계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관련 공시 규정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확인됐다. 오히려 모집수수료율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공시 위반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경 일부 영업현장에서 KDB생명이 연금보험 상품요약서에 계약 건당 모집수수료율을 명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수료율 공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었다. 모집수수료는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보험 판매와 계약 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이미지=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

하지만 KDB생명이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수수료 제도 개편 추진으로 업계 전반이 민감해진 가운데 일부 영업현장에서의 오해가 논란으로 번졌다는 시각이다.

현행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에 따르면 연금보험을 비롯한 저축성보험 상품은 상품요약서에 모집수수료율을 명시해야 한다. 세칙에는 수수료율 기재 방식과 예시도 안내하고 있다. 즉 해당 내용을 누락할 경우 오히려 공시 위반이 될 수 있는 것.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2010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모집수수료율을 명시하도록 하는 공시 제도가 도입됐다”며 “KDB생명은 이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저축성보험의 수수료율 공시는 소비자가 상품의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라며 “다만 현재는 저축성보험에만 적용되고 보장성보험에 대해선 관련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및 소비자 대상 수수료율 공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인보험대리점(GA)은 물론 보험업계에서도 수수료율 공개는 원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리베이트 요구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