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이행 방법으로 일반계정 내 운영자금을 재원으로 내세웠다. 계약자적립금과는 무관한 자금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반계정을 이용한 후순위채 상환은 감독규정에 어긋나며 계약자 보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롯데손보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 발행한 후순위채(발행총액 900억원)의 조기상환 자금을 일반계정 내 운영자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자금은 임차료나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이는 재원이므로 보험계약자에 돌려줘야 할 돈과는 무관하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후순위채 콜옵션(5년) 행사는 관례"라며 "투자자 보호와 회사의 평판 리스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적립금은 대부분 특별계정에 설정돼 있고 일반계정 내 설정된 건 일부에 불과하다"며 "상환에 쓰일 자금은 계약자적립금이 아닌 운영자금이므로 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롯데손해보험]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회계전문가의 시각은 롯데손보와 다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계정도 결국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자산"이라며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 자본이 줄면서 지급여력비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계약자 보호 문제와 직결된다"며 "운영자금이니까 빼도 괜찮다는 주장은 감독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보험회계 전문가도 "일반계정에 900억원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설령 내부 지침상 운영자금으로 분류한 자금이 있다 해도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계약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손해보험사의 일반계정에는 일반보험·자동차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장기손해보험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주주지분이 더해진다. 이 중 어떤 항목에서 상환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보험업감독규정 위반이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에만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다만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이라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유지될 것 ▲당해 후순위채무에 비해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조달로 상환될 후순위채무와의 대체가 명확히 입증될 것 ▲감독원장의 사전 승인시 기한 도래 전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계약조항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 ▲금융시장 여건 변화로 당해 후순위채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이때 '자본적 성격이 더 강한 자본조달'이란 유상증자 또는 기존 후순위채보다 만기가 길고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후순위채 등을 뜻한다. 롯데손보가 새로 발행할 채권의 만기가 더 길고 금리 상향 조항이 부재하는 등의 경우에만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롯데손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예외모형을 적용할 만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콜옵션 행사 지연과 금감원과의 마찰 등 각종 이슈가 겹치면서 자본성 요건을 충족하는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가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와 회사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롯데손보가 조기상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독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후순위채를 상환하려 할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시장 신뢰는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손보가 이번에 상환하려고 하는 후순위채 인수계약서에는 보험업감독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했다면 투자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